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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운전자 무죄 판결 받은 여대생 무단횡단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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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곰 조회 3,649회 작성일 2019-12-22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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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만든 가짜뉴스인지 몰라도 잘 만들었네요.

치열한 책임 공방? 법리 공방도 아니고?

책임 공방과 법리 공방은 비슷한 말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유무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을 다루는게 책임공방이라면

법리 공방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검사는 유죄를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종종 무죄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시속 60킬로의 도로에서 80킬로로 과속한 사망사고는 무죄가 나올수 없습니다.


무단횡단 여대생에 사고책임? 80㎞로 달린 SUV, 60㎞로 달렸다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527/90270501/1





30미터 앞에 육교가 있었다는 사실

왕복 9차선의 도로는 운전자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일뿐 무죄의 근거는 아닙니다.




게다가 저 곳은 1.5미터의 중앙분리대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쌍촌동 무단횡단

쌍촌동 무단횡단 판결

쌍촌동 무단횡단 절단

쌍촌동 무단횡단 사진


광주 무단 횡단 절단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쌍촌동 무단횡단 팔

쌍촌동 무단횡단 사망

광주 쌍촌동 무단 횡단 판결


아무리 검색을 해도 현재 판결문이나 기사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 이슈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추가 기사 나올만합니다.

또 사고는 2018년 4월 20일에 발생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이 4월26일인데

이슈가 되고 운전자 옹호글이 올라온 4월26일을 사고날짜라고 적은 것은

짜집기 가짜뉴스라는 반증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커뮤니티 한 곳에 게시글이 등록되면 자동봇에 의해 퍼오고

다시 또 퍼가고 그 게시물을 또 중복으로 올리고 몇 번 보다보면 마치 사실인양 믿는데

최소한의 상식으로 가짜뉴스는 좀 거르면서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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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x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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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XD님의 댓글

SCXD 작성일